민주당이 당정분리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들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한나라당은 아직 논란 중이다.
Q:총재직이 폐지된다는데….
A:그렇다. 앞으로는 집단지도체제인 최고위원회의가 총재의 권한을 맡는다. 최고위원회의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로 뽑힌 8명,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원내총무, 지명직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Q:누가 당을 대표하는가.
A:최고위원 선거의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이 된다. 그는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당직인사 제안권,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권, 당무 통할권 등을 갖는다.
Q:대선후보가 대표최고위원을 겸직할 수 있나.
A:없다. 동일인이 대선후보 경선과 최고위원 선거에 모두 출마할 수는 있지만 두 선거 다 1등을 했을 경우 대표직은 사퇴해야 한다. 그럴 경우 2위 득표자가 대표가 된다.
Q:대선후보가 대선에서 지면 당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는가.
A:대선후보는 당 대표가 될 수 없을 뿐 최고위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면 최고위원직도 내놓아야 한다.
Q:대통령이 되면 아무 당직도 맡을 수 없나.
A:그렇다. 대통령은 평당원에 불과하다. 단 실질적인 권한이 전혀 없는 명예직을 맡을 수는 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