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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기업 스톡옵션 일제 세무점검…139社 대상

입력 | 2002-01-12 07:04:00


국세청이 외국계 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소득 탈루 여부에 대해 일제 세무점검에 나섰다.

외국계 기업들은 스톡옵션제 도입이 보편화된 데다 국세청의 예비조사 결과 상당수가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1일 외국계기업 임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 소득을 줄여 신고한 혐의를 잡고 5일부터 정밀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4월25일까지 신고내용과 실제 스톡옵션 행사자료를 비교,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고율의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유명 외국계 기업 3개사 임직원 30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5명이 소득세 37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초 국세청은 스톡옵션 행사 소득에는 과세를 하지 않았으나 스톡옵션제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과세방침을 정하고 작년 5월말까지 1995∼1999년분 스톡옵션 행사 소득을 모두 신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139개 외국계 기업이 스톡옵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신고, 소득세 207억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 표본조사 결과 이들이 스톡옵션 행사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국세청은 또 스톡옵션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139개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법인은 2000년 기준으로 5868개에 이르며 이 중 외형이 1000억원 이상인 주요 기업만도 150개 정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계기업은 임직원 개인이 해외 본사와 직접 스톡옵션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국내 자회사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세당국의 자료수집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상당수 외국계 기업이 임직원의 월급을 낮게 책정하는 대신 스톡옵션으로 막대한 소득을 지불하고 있다”며 “엄청난 액수가 탈루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표본조사 결과 나타난 회사당 평균 탈루액 12억3333만원을 적용, 단순계산하면 139개사의 추징액은 1714억원에까지 이를 수 있다. 다만 표본조사한 3개사가 규모가 큰 대표적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스톡옵션 행사 소득 탈루자는 신고납부누락액에 대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하루 0.0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