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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부활…면제혜택 작년 끝나

입력 | 2002-01-14 17:57:00


집을 새로 지어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지난해 12월31일로 끝났으나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임대주택 투자자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임대주택 신축을 통해 주택경기를 살리고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통해 전세 월세난을 줄이기 위해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했다.

임대용 주택을 지어 5년 이상 임대사업을 한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조세특례제한법 97조 2)

다만 이 같은 세금면제 혜택을 받는 신축주택은 ‘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로 제한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집을 완공한 것이 아니면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세대 다가구주택 건설전문업체인 수목건축의 박용벽 본부장은 “지난해 소형 주택 부족으로 매매가와 전세금이 크게 오르면서 임대용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짓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었다”며 “올해 들어서도 세금 혜택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양준승 사무관은 “정부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율을 크게 낮추면서 부동산 등 양도 관련 세금 감면 제도를 축소 폐지했다”며 “신축 임대주택 세제혜택을 없앤 것은 ‘한시적인 조치’로 이같은 취지에 따라 관련 조항이 개정되지 않고 자연소멸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사무관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사업자에 대한 저리 융자지원을 강화하는 등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종료로 임대시장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02-504-9133∼4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