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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리모델링 궁금증 문답풀이

입력 | 2002-01-16 18:30:00


이르면 3월부터 지은 지 10년 이상된 아파트라면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또 하반기부터는 20년 이상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용적률(부지 대비 건물총면적)과 건폐율(부지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이 대폭 상향 조정돼 건물 가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법안 내용을 합의했다. 주요 골자를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리모델링 대상은….

“준공한 지 10년 이상이면 된다. 입주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어디를 고칠 수 있나.

“우선 화장실이나 욕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또 발코니를 실내와 연결해 거실이나 방을 확대할 수 있다. 발코니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발코니를 더 크게 바꿀 수도 있다. 사생활 침해나 소음 등이 단점으로 지적됐던 복도식 아파트라면 계단식으로 개조할 수 있다. 이 밖에 건물의 내구성(耐久性)을 높이기 위한 기둥 보 등의 보강, 지붕방수층 보수 등도 허용된다.”

-리모델링하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총면적)을 높일 수 있다는 데….

“그렇다. 용적률뿐만 아니라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 건축법에 제시된 대지 안의 조경의무면적, 건축선,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다만 이런 혜택은 지은 지 20년 이상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만 적용된다. 또 가구수를 늘리거나 벽식구조 아파트에서 두 집을 한 집으로 통합하는 리모델링은 금지된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나.

“아직 결정된 게 없다. 건교부는 인근 지역의 용적률 수준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경우 대폭 상향 조정해주겠다는 방침만 갖고 있다.”

-아파트 시설물의 용도 변경도 허용된다는데….

“그렇다.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은 주택건설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서로 용도를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즉 잘 이용하지 않는 테니스장 등을 주차장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반드시 해당지역 시장 또는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 준비금을 거둘 수 있다는데….

“그렇다. 장기수선계획을 세우고 특별수선충당금으로 거둘 수 있다. 징수금액은 입주자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건교부는 대략 평당 1000∼1500원 범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행시기는….

“리모델링 법안은 3월 중 시행 예정이다. 다만 용적률 등 건축 기준 완화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도움말: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02-504-9135)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