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고물상도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사업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산 물건을 직접 써버리더라도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부가세 관련제도가 이같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물상 등 ‘폐자원 중간수집상’도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로 사업등록을 할 수 있다.
또 사업용으로 산 물건을 사업자가 직접 써버렸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사업자를 최종 소비자로 보고 부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