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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본고사같은 지필고사’ 제재…내년부터 지원금 삭감

입력 | 2002-01-20 17:34:00


2003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면접고사나 적성검사 등의 이름으로 본고사 성격의 지필고사를 치르는 대학에는 행정 및 재정적 제재가 가해지는 등 대학별 고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대가 최근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특기적성테스트도 도입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2002학년도 대입기본계획을 통해 논술을 제외한 대학별 지필고사를 금지했는데도 일부 대학이 본고사 성격의 시험을 치렀거나 신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2003학년도 대입기본계획에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대학 재정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 이달 중 수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전형계획심의회’와는 별도로 교육부 고교 교사 및 대학 관계자 등이 참여해 대학별 전형 내용을 사후에 조사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02학년도 수시 및 정시 모집에서 한양대와 중앙대가 본고사 성격의 지필고사를 치른 사례를 적발했다”며 “또 1, 2개 대학의 사례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까지 전체 대학의 전형 내용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한양대가 2학기 수시모집에서 면접 전에 실시한 ‘전공 적성검사’의 언어 수리적성검사는 사실상 본고사로 간주돼 시정을 요구했다”며 “중앙대 정시모집의 ‘학업적성평가’도 선다형 문제가 출제되고 답안에 들어갈 핵심 내용을 지정하는 등 본고사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두뇌한국(BK) 21사업 지원금을 받는 대학은 대입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지원금을 삭감할 수 있는 협약을 맺은 만큼 지필고사를 도입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