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한강현 부장판사는 24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정찬씨(31)와 영화 촬영감독 김모씨(39)에 대해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젊고 초범인데다 정신적인 고통을 충분히 겪었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 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해 12월19일 미국 하와이와 부산 해운대 인근 단란주점 등지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거돼 기소됐다.
정씨는 “재판이 끝난 뒤 촬영중인 영화를 끝내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