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油類)에 부과하는 교통세가 현재 ℓ당 160원에서 올 1월부터 ℓ당 191원으로 올랐다. 석유가스 중 부탄(LPG 차량 포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도 ㎏당 40원에서 114원으로 인상됐다. 이 같은 내용 등 올해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알아본다.
자동차 운전자가 주소를 옮기면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하는 것은 물론 관할 구청에 ‘자동차 주소 이전’ 신고를 해야 했으나 이르면 7월부터 이 같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를 구입해 처음 등록할 때도 구청에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돼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제작증, 책임보험영수증 등은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올 1월부터는 자가용 승용차가 납부하는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이 폐지됐다. 월 400원 기준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때 미리 낸 분담금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되돌려주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사업자가 정기검사대수 1대당 5000원씩 납부해 온 교통안전분담금도 1월부터 폐지됐다.
기존에는 승용차에만 적용되던 연비 등급표시가 상반기 중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확대 적용된다.
자동차 제작업체가 자동차를 판매할 때 받던 형식승인제도가 내년 1월부터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올 7월 자가인증제도가 시범실시된다.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대여사업용 승용차의 범위가 1월부터 ‘여객운송용으로 사용되는 6개월 이하의 단기 대여사업용 차량’으로 한정됐다. 이는 편법적으로 장기간 임대 차량으로 사용하거나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대여용 차량으로 위장 등록한 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 배출가스 관련 기준도 강화돼 대형 경유 자동차의 경우 매연 입자상 물질이 kWh당 0.2g에서 kWh당 0.15g으로 바뀐다.
자동차에 대해서도 제조물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체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되는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된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올해부터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항목내용시행 시기자동차 등록절차 간소화주소 이전시 변경등록 의무 폐지7월교통안전 분담금 폐지자가용자동차 운전자의 분담금과 자동차정기검사 지정사업자의 분담금 폐지1월경유 교통세 인상 ℓ당 160원에서 191원으로1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부탄가스 특별소비세㎏당 40원에서 114원으로 〃자동차 연비표시 의무승용차에서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확대상반기배출가스 기준 강화경유자동차 경우 매연물질 0.2g/kWh에서 0.15g/kWh 등1월 자료: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