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과도하게 설정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 발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별 군사시설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내 군사시설 중 민원이 제기된 것은 모두 115곳으로 대민업무 형평성 개선요구 24곳, 군사시설 이전 요구 21곳 등으로 집계됐다.
도는 우선 이전 요구를 받고 있는 군사시설 중 안산시 육군 모부대 폭발물처리장, 화성시 미군 고온리사격장, 여주군 공군사격장 등 11곳을 이전검토 대상 시설로 분류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요구지역 17곳 가운데 부천시 육군 모부대, 화성시 공군 모부대 등 7곳을 보호구역 조정 및 해제요구 시설로 분류하고 국방부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2435㎢로 전체 면적 1만190㎢의 2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주민지원 방안 마련, 주민 피해보상 방안 등을 국방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