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한 가운데 이들에게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형량 선고가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길기봉·吉基鳳 부장판사)는 30일 병역 의무를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씨(23)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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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제청 계기로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재판부는 “현행법상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병역이 면제되므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김씨의 입장 등을 감안해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형량을 높이기 위해 검찰측에 항소를 요청했으며 법정구속도 자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김모씨(20)에 대해서는 “종교적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점을 감안할 때 1심 형량은 가혹하다”며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최소형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