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명된 송정호 법무장관이 변호사 시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는 송 장관처럼 소득이 있는 변호사라 하더라도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합법적이었다. 그러나 직장과 지역을 하나로 통합한 국민건강보험법이 2000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보수 또는 소득이 있는 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송 장관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조차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송 장관의 당시 행위는 적법했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언론 또한 송 장관의 행위를 도덕성의 문제만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 또한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2000년 말 지역건보에 해당하던 5인 미만 사업장, 특히 의사 변호사 등 소위 말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모두 직장보험으로 전환시켰다. 그 결과 지역의보에 남아있는 자영업자 중 고소득자는 매우 드물다. 소위 말하는 건강보험에서의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이미 다 직장가입자가 됐다.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30%에 불과하므로 건강보험재정을 통합 또는 분리해야 한다며 떠들썩했던 것도 이 같은 현실을 몰랐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윤철수 의사·‘의료제도 민주화 추진운동본부’ 수석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