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투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서울 강남의 일부 지역에서 서울 및 수도권으로 확대키로 한 것은 집값 급등 현상이 강남 이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무조사 확대 조치로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봄 이사철이라는 계절적인 수요가 겹친 시점이어서 약효가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이다.
▽세무조사 왜 확대하나〓1차 세무조사 발표 후에도 집값은 계속 오르면서 지역도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서울지역의 아파트값은 3.95% 올랐다. 지난해 가장 많이 올랐던 12월의 3.61%보다도 높은 상승률이다.
세무조사의 직격탄을 맞은 강남구(4.50%) 서초구(4.77%) 강동구(4.70%) 송파구(4.87%) 등이 모두 4% 이상 올랐다. 또 양천구(7.21%) 강서구(4.30%) 동작구(3.95%) 등도 평균치 이상 상승했다.
신도시에서도 분당이 5.40% 오르면서 평균 4.0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밖에 과천(7.82%) 하남(6.47%) 광명(6.44%) 성남(5.76%) 등이 모두 5%대의 고공행진을 보였다.
▽조사 대상지역은 어디일까〓강남구 서초구 중 1차 조사에서 제외된 곳과 서울의 나머지 지역, 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 밀집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 서초구의 예로 미뤄볼 때 △목동아파트가 있는 양천구 △1차 세무조사에서 빠진 송파구와 강동구 △강북의 용산 마포 △한강 이남의 동작 영등포구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밀집된 과천시 등에서 아파트분양권이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팔았거나 1년 이내에 양도한 사람들이 우선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양도세 무신고자 △매매가격을 낮춰서 신고한 혐의가 있는 자 △국세청의 분석 자료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펼쳐진다.
국세청은 지자체에 접수된 검인 매매계약서와 건설업체 재건축조합사무소 등에 비치된 분양권 명의변경 서류 등을 수집해 취득 양도일자 및 가격 매매당사자 인적사항을 파악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