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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월드컵 경기때 차량운행 홀짝제

입력 | 2002-02-05 20:26:00


월드컵경기가 열리는 서울과 인천, 수원에서 경기 전날과 당일에 차량 운행 2부제(홀짝제)가 실시된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5일 월드컵대회기간 중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시도별로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시도는 당초 수도권 전역에서 대회기간 내내 차량 운행 부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경기가 열리지 않는 일부 시나 군에서 주민 불편을 이유로 반대해 이같이 적용 대상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도시별 2부제 시행 일자는 △서울 5월30∼31일, 6월12∼13일, 24∼25일 △인천 6월8∼11일, 13∼14일 △수원 6월4∼5일, 10∼13일, 15∼16일 등이다. 적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상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하고 있는 비사업용차 가운데 승용차와 승합차(10인승 이하), 적재 중량 3.5t 이상 화물차 등이다.

단 면세물품을 취급하는 차량이나 결혼식 및 장례식에 사용되는 차량, 월드컵대회 지원 차량, 렌트카, 외교관 차량, 장애인용 자동차, 소방 및 경찰 차량 등은 2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수원에서 월드컵경기가 열리는 당일과 그 전날에 번호판 끝자리수가 홀수인 2부제 적용 대상 차량이 홀수날에 운행하거나 짝수 번호 차량이 짝수날에 운행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제 적용 기간이 아닌 나머지 기간에는 구청 직원 등을 동원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2부제를 실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