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게 된 경우 공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관실에 ‘클린신고 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클린신고 센터의 신고 대상은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아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부재 중이거나 본인 몰래 금품을 사무실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돼 제공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제주도는 최근 행정부지사로 재직중이던 김호성(金鎬成)씨가 패스21의 대주주인 윤태식(尹泰植)씨로부터 뇌물성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자 클린신고 센터를 운영키로 했다.클린신고 센터에 접수된 금품은 감사관 서한문과 함께 제공자에게 반려되고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4일 동안의 공고기간을 거쳐 제주도에 세입조치된다.제주도는 금품을 신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심사와 국내외 시찰 등에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