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청은 7일 인터넷 경매 사이트의 개설과 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인터넷 경매를 악용해 도난품을 매매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제와 함께 우량업자 인증제도 등도 도입할 방침이다.경찰청은 이달 안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물영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인터넷 경매사업자는 경매에 나온 상품이 도난품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찰에 통보하고 이를 인터넷에서 삭제해야 한다.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일본에서는 인터넷 경매 이용 건수가 야후저팬에서만 하루 50만건을 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5200건의 도난품이 인터넷 경매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