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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남양주시 한강변 아파트촌 상가신축 논란

입력 | 2002-02-08 18:23:00


《한강을 바라볼 수 있어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에 들어설 예정인 상가 건물을 두고 인근 주민들과 행정 당국이 찬반 논란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들어선 러브호텔 두 곳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상가 건물이 완공되면 이 건물에 유흥주점 등이 입주해 ‘퇴폐 향락벨트’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며 상가 신축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규정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데다 목욕탕과 일반음식점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통상적인 상가 건물에 불과하다”며 “주민들의 반대는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주민 반발〓남양주시 6번 국도(왕복 4차로)변에는 98년 이후 수천 가구의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지난해 이들 아파트단지가 있는 도로변 반대쪽에 숙박시설 두 곳이 문을 열자 주민들은 이들 숙박시설이 한강 조망권을 해치는 데다 건전한 숙박시설이라기보다는 러브호텔이라며 거부감을 보였다.

게다가 지난달 말 이들 숙박시설 바로 옆 1044㎡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상가 건물을 짓겠다는 신청이 남양주시에 접수되자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

주민들은 “건물을 신축하려는 업자가 이들 숙박시설 중 한 곳을 사실상 운영하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이 건물에 관련 유흥시설이 들어서도록 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또 해당 업자가 당초 이곳에 숙박시설을 더 지으려다 주민 반발을 고려해 상가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주민 이봉기씨(45)는 “쾌적한 환경을 기대하고 이곳으로 이주한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파괴하는 ‘유해 시설’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입장〓남양주시는 지난달 말 각 아파트 단지에 행정예고문을 붙여 상가 건물 신축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반대 의견도 받고 있다. 이는 어느 정도 주민 반발을 예상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일반 상가 건물을 짓는데 유흥업소 등이 입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건축허가 신청에도 법적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오히려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만 있을 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근거는 못 된다”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건축허가는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