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주기동·朱基東 부장판사)는 7일 학부모의 청탁을 받고 컴퓨터용 답안지를 이용해 성적을 조작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S고 교사 안모씨(40)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내신성적을 조작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택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00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김모군의 어머니로부터 성적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새로운 OMR카드에 답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2학년 1,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높여주고 다음해에도 전산처리 담당교사로 재직하면서 3학년 1학기 중간, 기말고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이 방법으로 80점인 수학점수를 100점으로 고치는 등 시험 때마다 최고 20점씩 점수를 올려 줘 해당과목 성적을 97∼100점으로 조작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