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14일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을 주점 여종업원으로 고용해 윤락행위까지 강요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45·여)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의 딸과 성관계를 가진 신모씨(34·무직)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을 투숙시킨 여관 업주 차모씨(5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일 오전 1시4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괘법동 S주점에서 손님 신씨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은 뒤 친딸 박모양(17)에게 동침을 강요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손님과 윤락행위를 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