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나 동료 교사를 상대로 다단계 판매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교사가 전국에 걸쳐 1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다단계 판매 교원의 실태에 대해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100여명의 교사가 적발됐다" 며 "이 가운데에는 사업자 등록까지 한 채 기업형으로 영업행위를 한 경우도 있다" 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교사 6, 7명이 다단계 판매회사 회원으로 활동하거나 동료 교원과 학부모, 학생에게 회원 가입과 물품 구매를 종용하다 당국에 적발돼 징계 절차가 진행중이다. 충남 천안 M고의 이모 교사(35)는 다단계 판매를 통해 1년에 1억원 가까운 수입을 올리다 적발돼 최근 해임되기도 했다.
대구시교육청도 초중고 교사 4명이 다단계판매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중이다.
경북도교육청은 다단계 판매회사 물품을 판매하거나 회원확보 활동을 한 영천지역 중학교 교사 3명을 적발해 이달 말까지 관련 정도 등을 조사한 뒤 징계조치할 계획이다.
충북도교육청도 최근 다단계 판매회사 회원으로 가입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회원 확보 활동을 벌인 청주지역 K고 M교사(45) 등 3명을 적발했다.
광주 전남지역 교사 13명도 다단계 회사에 가입해 동료교사 등에게 회원 가입이나 물품 구매를 권유하는 등 다단계 판매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육청은 이들 교원의 명단을 다단계 회사에서 발행한 책자 등에서 확인하고 해당 교사들의 소명을 듣는 한편 영리활동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단계 회사들이 소속 교사들의 신원을 은폐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일부 교육청은 각급 학교장의 보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월 말까지 교원의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을 마치고 사안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