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최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3개 대학 16명의 헌법학 전공 교수들을 대상으로 ‘기여우대제의 헌법적 타당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2명이 ‘기여우대제 도입은 헌법에 합치한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연세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여우대제에 대해 “기여우대제는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천명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17일 연세대에 따르면 설문조사에서 기여우대제 도입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응답한 12명 가운데 △조건 없이 합치한다는 견해가 7명 △교육기회 균등의 헌법원칙이 충실히 존중될 수 있도록 신중히 시행돼야 한다는 견해가 4명 △대학이 자체적으로 신뢰를 회복한 상황에서 합헌이라는 견해가 1명이었다.
기여우대제 도입이 위헌이라고 응답한 3명 중에서는 △대학입학에 ‘기여’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의 본질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견해가 2명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기본적으로 위헌이지만 입법자가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한다면 위헌의 정도가 감소될 것이라는 견해가 1명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헌법학자 11명은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고 헌법은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응답해 각 대학이 정원외 특별전형의 일환으로 기여우대제를 자체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