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차고지, 터미널, 자동차 전용극장, 각종 경기장 등에서의 차량 공회전을 금지하는 ‘자동차 공회전 규제 조례’를 8월 중 제정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말 공회전 규제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올 상반기 중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는 또 18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의 조례 심의를 거쳐 노후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를 매년 받도록 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를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12년 이상된 승용차와 3년 이상된 택시는 기존 ‘공회전 상태’ 배출가스검사 대신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오는 ‘롤러 위 주행상태’ 검사를 받게 된다.
출고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한층 강화돼 질소산화물의 경우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는 ㎞당 0.25g에서 0.12g으로, 경유 사용 대형자동차는 6.0g에서 5.0g 등으로 바뀐다. 또 내년부터 경유 사용 대형차의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도 ‘2년 또는 8만㎞’에서 ‘2년 또는 16만㎞’로 연장된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