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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김주홍/공무원 실수에 시민이 과태료?

입력 | 2002-02-17 18:50:00


최근 부천시청에서 보낸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장’을 받았다. 2년마다 받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지정 기간에 받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경고장이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때면 관할 시청이나 등록검사소에서 안내장을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부천시청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안내장 발송이 안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담당 직원은 주소가 잘못 기재돼 운전자가 사전 안내통지서를 받지 못할 경우는 과태료 감면사유가 되지만 발송 자체가 누락된 경우는 감면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본인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보는데도 아무런 책임의식을 못 느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씁쓸했다.

김주홍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