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복거일(卜鉅一·56·사진)씨는 17일 현재 상영중인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의 제작사가 자신의 소설 ‘비명(碑銘)을 찾아서’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씨는 또 현재 영화에 들어 있는 ‘원안:복거일의 비명을 찾아서’라는 문구의 삭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영화는 자막을 통해 주요 모티브인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실패는 복씨의 소설 ‘비명을 찾아서’에서 따온 것으로 밝히고 있다. 제작사와 복씨 간에 문서상으로 계약을 한 사실은 없다.
복씨는 “영화사에서 처음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라는 상황 설정만 빌리겠다고 해 응했고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들은 바 없다”면서 “곧 1억6000여만원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씨는 소송의뢰서에서 “이 영화는 대체역사 기법이 활용된 참신성, 한반도가 아직 일본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외성, 조선인 주인공이 자기정체성을 찾는 중후한 주제 등 원작의 빛을 바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이미 영화 제작이 끝난 시점에서야 연락을 받았고 시나리오조차 받아보지 못했다”며 “별 생각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소송을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영화의 제작사 ‘인디컴’의 김태영 대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회사측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김갑식기자 g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