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9일 수도권과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18곳에 국민임대주택 단지 376만평을 조성해 임대주택 6만 가구 등 약 1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하고 택지지구 예상지역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택지지구 대상지는 ‘1·8 주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 의정부 녹양동 등 수도권 11곳과 추가로 발표된 부산 당사 청강 고촌 송정, 대구 율하 대곡, 광주 진월 등 7곳이다.
택지에는 슬럼화 방지 등을 위해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을 6 대 4 비율로 지을 예정이며 올 상반기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끝낼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 개발계획 수립을 마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분양을 시작, 2006년 처음으로 ‘그린벨트 임대주택’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그린벨트 임대주택’의 분양자격은 △10년 임대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2000년 기준 169만원) 이하 △20년 임대는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19만원) 이하이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30년 임대도 가능하다.
임대료는 같은 지역 민간아파트 전세가격의 40∼50% 수준으로 수원 정자지구의 20년 임대주택(전용면적 18평 이하)은 보증금 약 1420만원에 월 임대료는 약 14만5000원에 책정됐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인 것을 감안해 도시확산을 막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또 통근 여건 등을 감안해 서울은 도심으로부터 반경 20㎞, 광역시는 10㎞ 이내에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지구지정 단계부터 시민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친환경 개발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김홍배(金弘培) 주택건설지원팀장은 “임대주택은 앞으로 최장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전월세 임대료는 시중 가격의 절반 이하로 낮출 계획이어서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계획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51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수도권 살리기 시민연대’는 “98년 제정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면 위배된다”며 “이 법 11조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의 목적 외에는 그린벨트 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수도권 11개 지구 중 광명 소하와 성남 도촌만이 조건부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서영아기자 sya@donga.com
국민임대주택 어디에 짓나위치면적(만평)임대주택(가구)경기고양시 행신동 도내동20.36,100의정부시 녹양동9.43,060남양주시 가운동 도농동16.84,900성남시 중원구 도촌동27.87,300의왕시 청계동 포일동10.83,000광명시 소하동 하안동29.07,800부천시 여월동 작동20.35,000안산시 신길동 원곡동24.66,600군포시 부곡동14.23,700
시흥시 정왕동69.816,900하남시 풍산동 덕풍동33.07,900광역시부산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16.64,900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10.73,400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8.32,400부산 강서구 송정동7.42,500대구 달서구 대곡동 도원동20.25,960대구 동구 율하동15.34,900광주 남구 진월동 노대동21.96,100총계376.4102,420자료: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