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와 시교육청이 학교용도 지정지역에 일명 러브호텔로 불리는 숙박시설을 허가해준 뒤 정작 교육시설은 들어서지 못하도록 결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고양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에 3층 규모의 건물을 완공하고 올 1월 유치원 인가를 신청했다.
이 부지는 일산신도시가 계획될 당시부터 유치원부지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유치원 설립이 예상됐던 곳이다. 하지만 이 유치원으로부터 직선으로 170m 떨어진 곳에 2000년 4월부터 지상 8층 규모의 숙박시설이 들어서 영업중인 것을 확인한 교육청은 유치원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인근에 유치원 부지가 있는데도 고양시가 98년 1월 아무런 규제 없이 숙박시설을 짓도록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고양시 관계자는 “유치원 부지와 170m 떨어져 있었지만 당시 유치원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라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건축도중 수시로 구청과 교육청을 찾아가 주변 유해환경이 문제되지 않는가를 문의했으나 괜찮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건축을 끝낸 A씨는 올 1월 유치원 인가를 교육청에 신청했고 인가 절차에 따라 2월6일 시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열렸으나 위원회는 ‘전후 사정이야 어쨌든 유해시설이 인접해 있으므로 유치원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유치원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A씨는 “예전부터 유치원 부지로 잡혀 있는데도 아무런 규제 없이 러브호텔을 허가해주고 이제 와서는 교육시설을 못 들어서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교육청이 유해환경을 차단하는 방안은 모색하지 않고 교육시설만 내쫓은 셈”이라고 반발했다.
A씨는 즉각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달 말 내려질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