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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임단협案 부결

입력 | 2002-02-22 20:45:00


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둔 이달 3일 타결됐던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 노사간의 임단협 합의안이 22일 노조원 투표 결과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측과 합의서에 서명한 배일도(裵一道) 노조위원장 등 현 노조 집행부가 전원 사퇴한 뒤 강성 집행부가 들어설 것으로 보여 철도와 가스 발전 등 3개 공공부문 노조가 벌일 예정인 25일 총파업 등과 맞물려 노동계의 ‘춘투’가 보다 심각한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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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올 춘투 강성 예고

지하철공사 노조는 20일부터 시작한 ‘임단협안 인준 겸 집행부 신임투표’ 결과 유효투표 8707표 중 찬성 45.1%(3923명), 반대 54.9%(4784명)로 임단협안이 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투표에는 역무, 승무, 기술, 차량 등 4개 지부의 조합원 9331명 가운데 96.9%인 9042명이 참가했다.

노조 규약에는 전체 조합원 50% 이상의 투표에 찬성률이 50%를 넘을 경우 임단협안을 인준하고 집행부를 신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합의서는 무효가 되고 집행부도 사퇴하는 것으로 돼 있다.

노조는 조만간 차기 집행부를 구성한 뒤 사측과 다시 임단협 재교섭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새 노조집행부는 다소 온건하다고 평가를 받아온 현 노조집행부에 비해 강성을 띨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공사 노사는 3일 △임금은 총액 대비 6% 인상하되 성격상 임금 인상에 포함하기 어려운 부분과 자연증가분 등 1.81%는 산입하지 않고 △해고 조합원 7명을 복직시키는 등의 임단협안에 합의했다.

한편 배일도 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은 개표 결과가 나온 뒤 “최선을 다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유감”이라며 “조합원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