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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초-휴지 불법투기땐 과태료 10만원

입력 | 2002-02-24 18:12:00


이르면 4월부터 서울과 부산 등 월드컵경기가 열리는 10개 도시에서 담배꽁초와 휴지 등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2배 올리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최근 서울시 등 10개 월드컵 개최도시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내 25개 자치구에 구별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도록 했고,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수원 서귀포 전주 등 다른 월드컵 개최도시도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개정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4월부터 이들 도시에서 담배꽁초와 휴지 등을 함부로 버릴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쓰레기봉투가 아닌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넣어 버리는 행위 △쓰레기 불법소각 △행락쓰레기 미수거 △차량 등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 불법투기 등도 과태료가 각각 2배로 인상된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에 대한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행태 및 종류에 따라 현재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이와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업체에 위탁해 단속하거나 민간인 환경감찰단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와 동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