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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유투표 명문화

입력 | 2002-02-26 01:40:00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姜在涉 한나라당 의원)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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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자유투표 명문화 안팎

특위는 또 주민 이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법을 제정해 올 지방선거 후부터 시행하며,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을 국회법에 명시하고, 올 지방선거를 예정대로 6월13일에 치르기로 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증액 금지 △광역의원 선거에 1인2표제 도입 △광역의원 9명과 기초의원 40여명 감축 △지구당의 읍·면·동 연락소 폐지 △20세 이상 장기거주 외국인(영주권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등을 합의했다.

한편 특위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처벌 하한선을 없애기로 한 선거관계법 소위 합의사항을 무효화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인 현행 처벌조항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