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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 집단소송제 재검토를”…국회 전문위원실 보고

입력 | 2002-02-26 17:56:00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국회 전문위원실이 집단소송제 도입의 시기와 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 주목된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26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 검토보고’에서 “집단소송제는 파급효과와 대상기업에 있어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면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투명성 확보, 소송문화와 산업의 성숙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집단소송제의 내용과 도입시기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시민단체의 4월1일 전면 시행론에 대해 유보적 의견을 보였다.

보고서는 또 집단소송제 도입이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한 사안에 대한 다수 소송의 발생을 막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보상액의 상당부분이 변호사에게 돌아가고 △기업들이 소송부담으로 자발적 공시를 꺼리며 △소송 대상 행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재계의 반대론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소송 대상 행위 가운데 사업보고서의 공시책임 문제 등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기업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선은 필요한 부분만 골라 부분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