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금융기관에 개인금융정보와 신용평점을 알려주는 개인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 설립이 추진되면서 사생활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신용정보,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개인신용정보사업(CB)을 추진 중인 회사들은 현재 은행연합회에 모아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정보집중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 CB추진팀 황윤경 실장은 “CB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모든 금융기관 개인고객의 대출관련 기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세금체납 정보, 카드결제 규모, 부동산등기 정보, 국민의료보험 등 4대 보험료 실적 등이 집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부처 및 금융기관 간에도 개인정보의 어느 수준까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정리가 안된 상태다.
가장 중요한 대출관련 정보 공유에 대해서도 해석이 제각각이다. 신용정보회사들은 현재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대출관련 정보 외에 고객이 이미 상환한 대출관련 정보(대출규모 및 이자, 상환실적)도 취합할 예정. 은행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고객이 이미 상환한 대출관련 정보를 다른 금융기관에 통보하려면 고객에게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견해.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실명제법에 저촉되는 예금계좌 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다른 금융기관에 제공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각 개인의 카드결제 규모 정보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카드발급 약관에 ‘정보공유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카드회사나 소비자단체들은 “현실적으로 카드고객이 이런 사실을 알고 서명을 한 고객은 별로 없다”는 반응이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관련, 금융기관은 “신용 데이터베이스는 현대사회의 기반시설이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보건복지부 국세청 행정자치부 등은 “금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국가기관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소비자단체에서는 “개인금융정보 집중은 국민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되고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정보공개의 수준’이 중요하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및 관련법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비교 현재 시스템CB 도입후금융기관의 공유정보대출 및 카드결제 연체 등 신용불량자 명단 개인신용불량정보, 모든 개인의 금융기관 계좌개설정보, 대출기록 및 상환정보, 세금체납 및 과징금 정보, 신용카드 결제규모장점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간단개인신용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음. 개인의 신용에 따라 대출 규모 및 금리가 결정됨단점금융기관이 개인신용평가를 정확히 매기기 어려움. 개인신용정보가 집중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