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저소득층 중고생 34만6000여명에게 학비 2860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지원 규모는 2000년 41만명, 2001년 51만명보다 줄어든 것으로 이는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학비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2만7300원 이하이거나 중소도시 거주 4인가구의 경우 월수입이 137만3000원, 재산 4994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서울지역 고교생의 경우 등록금 수업료 등 연간 135만원, 중학생은 75만원의 학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