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최근 중요무형문화재 108호 목조각장 보유자(인간문화재) 허길양씨에게 협박편지를 보내 물의를 일으킨 무형문화재과 차순대 서기관을 26일자로 기념물과로 전보 발령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경솔하게 이 같은 편지를 보내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고 설명했다.
차 서기관은 1월 중순 무형문화재 목조각장 보유자 인정과 관련해 허씨가 근거 없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허씨에게 ‘인간 말종’ ‘공예계에서 매장’ 운운의 협박성 편지를 보내 인간문화재를 모독하는 몰상식한 행위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