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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이상 체납공무원 부동산-고급車 소유자 다수 포함

입력 | 2002-02-26 21:27:00


인천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가진 전국의 공무원 중 10만원 이상 체납자가 7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부동산과 고급 승용차를 갖고 있는 공직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는 26일 공무원 체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월말 현재 공무원의 체납액이 총 2201건에 4억72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시 조사결과 국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정무직 모 공무원의 경우는 89회에 걸쳐 950만원을내지 않고 있으며 인천시 산하 조직의 한 사무관은 5차례에 걸쳐 160여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달말까지 이들 체납자에 대해 세금납부를 독려하고 4월부터 급여 또는 부동산 압류 등의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의 전체 체납액은 1월말 현재 총 80만여건에 2721억원으로 체납 공무원은 0.18%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공무원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체납 정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