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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행株 보유한도 10%로 확대

입력 | 2002-02-26 22:14:00


국회 재경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동일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떠 안았던 부실은행의 민영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소위는 산업자본의 경우 현행대로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되 4%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의결권 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