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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청약통장 하나로 일석삼조 재테크

입력 | 2002-02-27 17:15:00


“복권만큼 당첨확률이 낮은 청약 통장에 가입해야 하나.”

3월 27일부터 1가구 1통장 시대에서 1인 1통장 시대로 바뀌면서 가뜩이나 높은 청약경쟁률은 더 높이 솟아오를 게 분명하다. 이럴 때 떠오르는 의문이다. 하지만 정답은 여전히 “예”이다.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당첨 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일지라도 청약통장의 쓰임새는 쏠쏠하다.

우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청약통장처럼 재테크와 세(稅)테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흔치 않다. 게다가 내 집 장만 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고 몇 년 내에 경기 성남시 판교지구 등 목 좋은 아파트 신축계획이 무더기로 잡혀있는 만큼 아파트 당첨도 마냥 꿈만은 아니다.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청약통장〓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 목적 이외에 단기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예금금리(청약예금)는 4.85∼4.90%로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과 거의 같은 데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세금 우대로 가입할 수 있다. 청약저축은 더군다나 가입 2년이 지나면 요즘 정기예금 금리의 두 배인 연 10%의 높은 이자를 받는다.

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정부는 청약저축과 청약부금(99년 10월 31일 이전 가입자),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주택관련 통장을 통해 그동안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180만원까지 공제했으나 지난해부터 연 300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청약통장의 또다른 이점은 내 집 장만 때 유리한 대출 조건. 청약통장으로 분양을 받아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대출금리를 0.2% 할인해 주며(국민은행의 경우) 분양가격의 통상 60%까지 중도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요즘 금융상품 중에 이 정도로 혜택이 있는 상품은 흔치 않다. 물론 프리미엄이 붙는 아파크를 당첨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다. 각 청약통장별 가입조건 등은 다음과 같다.

▽무주택자는 청약저축을〓청약저축은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1인 1통장이 아니라 1가구당 1계좌만 가능하다.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 및 중형 국민주택, 임대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할 수 있다.

매월 2만∼10만원을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24회 이상 연체 없이 납입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때까지 무주택이어야 한다. 아무리 저축액이 많더라도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청약할 수 없다.

▽누구나 드는 청약부금〓가입에 제한이 없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 매월 적금으로 5만∼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붓는다.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생긴다. 예치금액은 서울 부산 300만원 등 지역별로 다르다. 청약부금은 수출입은행과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판매한다.

▽큰 평수를 원할 땐 청약예금〓청약저축이나 부금은 목돈이 없어도 되고 세금우대도 되는 등 이점이 많다. 하지만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그보다 큰 아파트를 원할 때는 처음부터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하는 청약예금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가입할 때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장기적 고려가 필요하다.

20세 이상(세대주인 경우는 20세 미만도 포함)이 주택 소유와는 관계없이 1인 1계좌로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민간 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자금으로 짓는 민영주택만 분양 받는다. 가입 후 24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도움말:국민은행 주택중화동지점 김재한 VIP팀장 02-2208-7108)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청약통장의 종류구 분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공급
대상
주택민영주택예치금액별 평형85㎡ 이하안됨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85㎡ 이하 85㎡ 이하모든 평형국민주택안됨안됨모든 평형가입대상만 20세 이상의 개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무주택세대주청약순위 1순위:가입 2년후, 2순위:가입 6개월후,
3순위: 청약통장과 무관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에 따른 청약가능 면적 (단위:만원)구분85㎡ 이하(약 25.7평이하)85㎡ 초과∼102㎡ 이하(약 30.8평 이하)102㎡ 초과∼135㎡ 이하(약 40.8평 이하)135㎡ 초과(약 40.8평 초과)서울 부산3006001,0001,500기타광역시2504007001,000기타 시군20030040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