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동남아와 남미 국가에서 치과대학을 수료한 뒤 졸업한 것처럼 속여 국내 치과의사 특례시험에 응시하고 면허 없이 진료를 한 혐의로 치과기공사 김모씨(48) 등 2명을 27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윤모씨(39)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이모씨(35) 등 4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치과기공사인 김씨는 지난해 8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의사특례시험에 볼리비아 치과연합회 등록증을 볼리비아에서 발행한 의사면허증이라고 속여 제시하고 시험에 응시한 혐의다.
그는 또 의사특례시험에 낙방한 뒤 81세인 치과의사 최모씨의 명의로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H치과병원을 차려 2000여명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치과기공사 서모씨(46)는 파라과이에서 의사면허를 받은 것처럼 속여 의사특례시험에 응시하고 지난해 11월부터 김씨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