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2월27일 레이젠 8만8338주 사들여 순매수 상위 10위에 올랐다.’(코스닥증권시장) ‘아니다. 외국인은 이날 레이젠을 565주 순매도했다.’(금융감독원)
‘외국인은 2월25일과 26일 피케이엘 주식 2927주와 2118주를 순매수했다.’(코스닥증권)
‘외국인은 당일 피케이엘을 전혀 순매수하지 않았다.’(금감원)
주식투자자에게 판단의 잣대 역할을 하는 외국인 매매에 대해 코스닥증권시장과 금융감독원의 기준이 달라 투자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외국인 순매수 자료가 서로 다른 것은 코스닥증권은 장내에서 매매되는 주문만 계산하지만 금감원은 장외거래까지 포함하기 때문.
또 코스닥증권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 살면서 외국인계좌로 주문을 내거나 △이중국적인 사람이 외국인 계좌로 주문을 내고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외국인이 외국인 계좌로 주문을 내면 외국인 매매로 구분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런 경우를 외국인 매매에 포함하지 않는다. 금감원과 코스닥증권은 현재 외국인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가 다른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외국인 매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진 만큼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일원화해 외국인 매매를 일치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