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3일 정보통신부의 승인없이 광고 방송을 제작한 뒤 케이블TV 등을 통해 이를 방영, 252억원 상당의 물품을 팔아온 혐의로 J홈쇼핑 대표 노모씨(44) 등 유사 TV홈쇼핑업체 대표 4명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유사 홈쇼핑 업체에서 7개월 동안 4억4000만원의 중계수수료를 받고 광고 방송을 송출해준 김모씨(57) 등 지역케이블 및 유선방송업체 대표 2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서울 부산 등지에 TV 홈쇼핑업체를 차린 뒤 정통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제작한 광고프로그램을 위성을 통해 지역 케이블방송 및 유선방송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24시간 광고채널을 운영, 200여종의 물품을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