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정부패방지 일환으로 일정 직위나 직급 이상의 공직자에 대해 그 가족까지 재산을 등록하고 해마다 변동사항을 신고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공직자 윤리법 제12조 4항)는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공개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중 대통령을 포함한 지도층 인사 35명의 부모, 자녀가 재산고지를 거부했다고 한다. 실제 고지하지 않은 사유가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다수 국민은 수입과 상속의 불투명성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된다. 즉 뇌물, 공천사례금, 정치자금 등의 수입과 상속세나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의문이다. ‘고지 거부’ 규정을 고쳐야 권력형 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진정한 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권오봉 서울 강동구 천호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