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충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에게 F학점을 준 진주교대 이모 교수(43)에게 내려졌던 직위해제 조치가 3일 만에 번복됐다.
진주교대와 이 교수는 3일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과하는 선에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 교수에게 내려졌던 직위해제 조치가 곧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일부 언론이 나와 학교 측의 대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학교 측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10월10일부터 두 달간 수업을 거부한 수강생 272명에게 F학점을 주었고 학교 측이 교수회의 등을 거쳐 성적무효와 보강수업을 지시하자 교수권을 침해했다며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주〓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