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울산시내 중심도로에 화물차 등의 통행이 제한된다.
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열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시내 주간선도로인 문수로와 봉월로 삼산로 구간에 대해 5월부터 화물차와 위험물 적재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차량의 통행제한은 교통혼잡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시 위험물 폭발 등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통행제한 대상 차량은 8t 이상 화물차량으로 문수로(공업탑로터리∼옥현사거리)는 평일은 오전 7시와 오후 6시부터 각각 두시간씩, 토요일은 오전 7시와 오후 1시부터 각각 두시간씩 제한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예외다.
삼산로(공업탑로터리∼울산역)와 봉월로(공업탑로터리∼태화로)는 24시간 화물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시는 4월말까지 1억8000만원을 들여 통행금지 표지판 35개를 의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표지판을 제작 설치키로 했으며 위반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