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6000명 미만의 동(洞)에서는 지역 대표도 선출하지 못합니까."
최근 국회가 도시지역의 동에서 인구 5000명당 1명씩 선출토록 돼있는 기초의원 정수 기준을 6000명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을 선출하지 못하게 된 울산 북구 강동동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5200명인 강동동은 인근 송정동과 통합돼 구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것.
강동동 주민 200여명은 7일 오후 강동농협 회의실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 대통령 선거에도 불참하겠다"고 결의했다.
강동동 주민자치위 주영철(周永哲·53) 위원장은 "북구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는 강동동은 주민 86%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인데 97년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북구에 편입되면서 '도시지역'으로 분류됐다"며 "농어촌지역이 광역기 산하의 동으로 분류됐다는 이유로 기초의원을 선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농통합형의 지역실정을 무시한 처사"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기초의원 선거구 존속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과 국회 행정자치부 등에 보내는 한편 도로 곳곳에 선거법 개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제227회 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기초의원 선출 인구 하한선을 시·구지역은 6000명(군지역은 1000명 미만으로 신설) 미만으로 조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기초의원 정수 조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12월말 인구 기준으로 전국 기초의원 수는 3490명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3447명으로 43명 줄어들게 된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