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이후 분양받은 아파트는 계약일자 기준으로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이같이 강화된 분양권 전매제한 기준을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전매관계 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 이 개정되는 6월말 이후 공급되는 아파트에 국한해 전매제한기준(중도금 2회 납부 이상)을 적용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예정일 기준으로 1년전인 지난해 6월에 분양된 아파트는 이번에 강화된 전매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지만 작년 7월 이후 분양된 아파트는 이 기준을 소급 적용받게 된다.
또 전매허용 기준도 중도금 2회 이상 납부 에서 분양일로부터 1년 이상 으로 바뀌어 건설업체에 따라 중도금 2회차 납입 일자가 분양 후 8∼10개월인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진다.
▽불가피한 조치?=건교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를 법 개정 이후에 분양되는 아파트에만 적용할 경우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가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왕 집값을 잡으려면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법조계 반응=법조계에서는 소급입법 자체가 법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국회에서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집값 안정을 위해 국민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겠다는 건교부측 논리는 말도 안된다"고 일축하고 있다.
김조영 변호사는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는 분양권 투자자들이 위헌 제청을 할 경우 건교부가 이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비상걸린 부동산 시장=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분양권 시장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분양권 시장 특성상 분양계약 체결 후 1년안에 분양권 거래가 대부분 이뤄지기 때문.
닥터아파트 곽창석 이사는 "분양권 시장의 주요 매물은 지난해 7월 이후 서울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 2만1354가구"라며 "이들 아파트의 분양권이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전체가 동맥 경화에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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