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8부(추유엽·秋有燁 부장검사)는 주택청약 예금통장을 사서 수수료를 받고 팔아 넘긴 혐의(주택건설촉진법 위반)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이른바 ‘떴다방’ 업자 윤모씨(4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5∼12월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 주택청약 예금통장을 사들인 뒤 이를 25차례에 걸쳐 서울과 경기 안양 군포 등지의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부근에서 수수료를 받고 판 혐의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