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도 제한속도가 있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1일부터 부산항 주변 해상에 제한속도를 설정해 이를 위반하는 선박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최근 선박의 현대화와 고속화로 과속 운항선박이 증가하면서 충돌과 좌초 등 대형해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해 부산항과 주변 해역에 제한속도(7∼8노트)를 설정, 이를 초과하는 선박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항내에서 선박의 과속운행은 충돌사고 뿐만 아니라 높은 파도로 인해 소형선박이 계류장 등에 부딪혀 부서지는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부산항내 제한속도는 △북내항 동·서방파제∼영도대교 8노트 이하(500t미만 여객선 12노트 이하) △남항 동·서방파제∼영도대교 8노트 이하 △감천항 동·서방파제로 부터 내측해역 10노트 이하 △다대포항 해경 정비창방파제∼낫개 방파제 내측해역 7노트 이하 △북내항 동·서방파제∼영도 청학동 한국타이어 보세창고 8노트 이하(1000t이상 7노트)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