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필립모리스 등 담배제조회사들을 상대로 3년째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해 담배광고를 대폭 규제하는 방안을 최근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피고측인 담배회사에 △담배광고는 흑백의 인쇄매체로 제한 △광고 면적의 50%에 건강에 관한 경고그림 수록 △담배 이름에 ‘저 타르’ ‘라이트’ ‘마일드’ 같은 단어의 사용금지 △담배 소매점에 대한 판촉물 제공 금지 △자동판매기를 통한 담배판매 금지 △담배의 모든 원료와 중독성 유해성 화학물질 성분 및 담배제조방법 공개 등 규제방안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측은 “법무부 방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초 헌법적 발상으로 그런 일은 행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거론해야 한다”면서 일축했다. 미 정부는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시절인 1999년 ‘담배 관련 질병으로 미국에서만 한해 40만명이 사망하고 200억달러의 연방 건강 관련 지출을 야기한다’면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양측은 지난해 화해를 시도했으나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법무부의 새 규제안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소송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으며 이는 대통령 선거 때 많은 기부금을 받은 담배회사들과 결별하려는 의미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뉴욕〓홍권희특파원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