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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창열지사 유죄” 2심 무죄판결 뒤집어

입력 | 2002-03-12 17:41:00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12일 경기은행의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임 지사는 파기 환송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하며 다음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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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임 피고인이 검찰 수사에서 98년 5월 당시 서이석(徐利錫) 경기은행장에게서 은행 퇴출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고 자백했는데 이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에는 경기은행이 퇴출을 막아야 한다는 뚜렷한 현안이 있었고 △이 현안에 대한 로비가 무산된 직후 임 피고인이 돈을 돌려준 점 △돈을 돌려줄 때 영수증을 받으면서 돌려준 날짜를 거짓으로 꾸며 소급해 작성한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임 피고인이 받은 돈은 선거자금이 아닌 알선활동비(로비자금)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지사는 98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서 은행장에게서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4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임 지사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결정하고 검찰에 문서로 통보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 재판부와 검찰이 알선수재에 대한 유무죄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