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한일투자협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일 양국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방한하는 이달 말 이 협정안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한일투자협정안은 양국간 투자의 자유화, 증진, 보호 등을 위해 자국의 영역 안에서 이뤄지는 상대국의 투자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해주고 그 투자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해주는 내용이다.
국무회의는 또 군 영관급 이하의 진급예정자가 지휘관 직위에 보직될 경우 제한적으로 지휘관의 직위에 해당하는 계급장을 달 수 있도록 한 군인복제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