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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분 히로뽕 밀반입 국내 유통시킨 2명 구속

입력 | 2002-03-12 18:17:00


부산지검 마약수사부(오세경·吳世俓 부장검사)는 12일 중국산 히로뽕 6㎏(시가 200억원)을 공업용 원자재 속에 숨겨 국제소포로 밀반입해 국내에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김모씨(37)와 임모씨(36)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부탁으로 히로뽕을 배달한 정모씨(2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공범 1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12월과 지난해 1월 등 두차례에 걸쳐 20만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인 히로뽕 6㎏을 공업용 실리콘튜브 속에 넣어 공산품인 것처럼 위장한 뒤 국제화물소포로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산 히로뽕 밀수입을 위해 공산품인 실리콘튜브 제조과정에서부터 X선 투시기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히로뽕을 먹지와 비닐로 감싸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당국은 밀반입 당시 화물소포 내에 숨겨져 있던 히로뽕을 적발하지 못했으며 이들은 인천항에 도착한 마약을 택배를 통해 부산까지 운반해 전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