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는 13일 차세대전투기(FX) 사업의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공군본부 항공사업단 소속 김모 대령(45·공사 27기)을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혐의로 추가로 긴급 체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기무사에 따르면 김 대령은 FX사업에 참여중인 한 업체의 국내대행업체인 C사 관계자에게 사업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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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관계자는 “C사의 한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김 대령과 대질신문을 벌이는 등 관련여부를 조사중” 이라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